경제
신세계, 현대백화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내줬다
입력 2020-03-09 17:43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사진 제공 = 현대백화점]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신세계디에프는 빅3 중 유일하게 입찰에서 고배를 마셨다.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마감된 인천공항 T1 대기업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DF3(주류·담배) 사업권은 호텔신라, DF4(주류·담배) 사업권은 호텔롯데, DF7(패션·기타) 사업권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DF8(전 품목) 사업권은 그랜드관광호텔이 DF9(전 품목) 사업권은 시티플러스가, DF10(주류·담배) 사업권은 엔타스튜티프리가 낙찰됐다.
관세청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상대로 특허권 심사를 해 다음달 초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최종 사업자는 오는 9월부터 인천공항 T1에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사업 기간은 매장 운영일로부터 5년간이며, 향후 최대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대기업 5개 사업권과 중소·중견기업 3개 사업권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기업 5개 사업권 중 DF2(화장품·향수), DF6(패션·잡화)이 각각 유찰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중 유찰 사업권에 대한 재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창사 후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진출하게 됐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현재 무역센터점과 동대문점 등 2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DF7 구역은 기존 신세계면세점이 영업하고 있던 곳이다.
반면 2017년 인천공항에 처음으로 진출한 신세계면세점은 매장이 줄어들게 됐다. 현재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T1 DF7, DF5(피혁·패션) 구역과 제2여객터미널(T2), 탑승동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입찰 구역을 포함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은 약 1조원에 달한다. 다만 높은 임대료 부담 탓에 알짜 구역으로 평가되는 DF2가 유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수익은 총 1조761억원이다. 반면 정부의 지원책에는 중소기업만 해당되면서 대기업 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임대료 감면을 못받게 됐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면세업계와 공사간 기싸움은 이어지겠지만 DF2 구역을 잡으려하는 사업자들은 많을 것"이라며 "기존 사업자인 호텔신라와 입찰에 실패한 신세계디에프가 적극적으로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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