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집주인 몰래 전입신고? 앞으론 집주인·세대주에 문자 통보
입력 2020-03-09 16:33 

행정안전부는 집주인 몰래 발생하는 전입신고를 막기위해 건물주·세대주 등이 본인명의 건물·가구에 발생한 전입신고를 통보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전입신고 발생 시 주소지 세대주,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 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 제도'가 시행된다.
행안부는 "채권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 신속하게 사실을 조사하고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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