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주차단속 등 못해 `비상`
입력 2020-03-09 16:21 
[사진 = 연합뉴스]

6월부터는 아파트 경비원이 쓰레기 분리수거나 주차단속, 택배수령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될 수 있어 공동주택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9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충남, 대전, 인천 등 경찰서들이 최근 관할 구역 단지에 이같이 계고했다.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준 것에 대해 주택업계는 그 이후에는 아파트의 경비 운영이 경비업법을 위반하는지 경찰이 단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인다.

경찰의 계고는 두가지 내용이다.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은행이나 오피스 경비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된다. 시설경비원은 경비 업무만 할 수 있고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청소, 조경관리, 택배처리, 주차대행 등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주택업계에선 "원래 법령이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선 경비 일만 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주장한다. 국토부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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