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자가격리 중 주거지 이탈한 신천지 광주교인 입건
입력 2020-03-09 14:41 

자가격리 기간 주거지를 이탈한 신천지 광주 교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신천지 교인 A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이던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주택을 이탈해 자신의 직장인 헬스클럽에 출근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명단에 포함돼 이달 1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다.

A씨는 지자체가 신천지 대구 예배에 참석한 교인을 조사할 때 대구 방문 사실을 숨겼다가 신천지측에서 명단을 제출하면서 들통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추가 이탈 경로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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