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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유족, 상속 재산 법적 분쟁…친오빠가 친모 상대로 소송 제기
입력 2020-03-09 14:16 
故 구하라 유족 상속 재산 분쟁 사진=사진공동취재단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오전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구하라의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부는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하라의 친오빠에 50%를 양도했다.

이와 관련해 친부 측은 친모가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떠났다며, 해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고인의 친오빠는 친모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근거로 내세운 가운데 친부가 구하라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했으며 데뷔 후 보호자 역할을 했다고 소송 이유도 밝혔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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