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신천지 강제 수사 안하나"…윤석열 고발건 중앙지검 코로나대응팀 배당
입력 2020-03-09 13:53  | 수정 2020-03-16 14: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코로나 19 대응팀에 배당됐습니다.

오늘(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 검찰을 비판하며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이창수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 사건 대응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신천지 강제수사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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