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술, 온라인서 선 주문…식당·편의점에서 찾는다
입력 2020-03-09 13:47 
[사진 = 국세청]

다음달 초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주류를 주문한 뒤 식당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서면으로 열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주류 소매업자에 대한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다음달 3일부터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포장 주문 시 온라인으로 메뉴와 술을 주문한 뒤 함께 찾아갈 수 있다. 앱으로 먼저 커피 등 메뉴를 주문한 뒤 순번에 따라 찾아가는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와 유사한 방식이다.
국세청은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로 주류 소매업자의 매장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취급 주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주문과 매장 내 주류 인도 과정에서 두 번의 성인 인증을 거치는 만큼 청소년이 스마트오더를 악용해 술을 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주류에 대한 통신판매 허용이 아닌 대면 수령 방식의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결국 매장에서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 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주류 통신판매는 전통주에 한해 가능하다. 정부는 전통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17년 하반기 전통주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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