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로나19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중단없다"…비대면 심사 실시
입력 2020-03-09 13:16 

금융당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금융샌드 박스 제도를 중단없이 이어가기로 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 진행하고, 혁신금융사업자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또 준비기업에 대한 비대면 컨설팅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는 9일 코로나19 사태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차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대한 개최 방식이 서면으로 변경 운영된다. 그동안 대면심사를 통해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심사 및 지정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정이 연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면심사를 진행하더라도 충분한 안건 검토기간과 설명절차를 걸칠 예정"이라며 "심사위원과 샌드박스팀, 소관과 및 신청기업 간 질의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방안 또한 검토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혁신금융사업자와 원스톱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안내도 이뤄진다. 원스톱 창구로 이메일과 유선전화를 통해 소통하고, 필요 시에는 카톡방과 같은 SNS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금융사업자의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위기상황 인력운영 방안과 매뉴얼 등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업무지속계획(BCP) 사례 안내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핀테크 기업 20개사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중인 기업에 대한 비대면 컨설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에는 기존 대면 인력들이 상담에 나서게 되며,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상 Q&A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찾아가는 샌드박스 서비스'를 통해 월2회 핀테크랩별 이메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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