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X파일 공개' 노회찬 전 의원 집행유예
입력 2009-02-09 16:58  | 수정 2009-02-09 18:40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노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개한 내용이 거짓일 수 있다는 인식이 노 전 의원에게 충분히 있었으며, 불법적으로 얻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실명을 공개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의원은 진실 규명을 위해 한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 이 같이 결론이 내려져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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