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10∼14일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
입력 2020-03-09 10:41 
`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 실시`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0∼14일 닷새 동안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공적 공급 마스크, `이렇게 구입하세요` [사진 = 연합뉴스]
김 차관은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해당 내용은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도 운영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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