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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지인이 합의금 노리고 경찰신고”...男 개그맨, 명예훼손 벌금형
입력 2020-03-09 10:3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남성 개그맨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9일 SBS funE는 수원지방법원이 개그맨 김 모 씨에게 500만원의 구약식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지인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년 전 동료 개그맨에게 지인 A씨가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을 거절하자, 경찰에 자신이 성희롱을 했다고 신고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A씨가 합의하자고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 김 씨는 경찰로부터 성희롱 신고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을 뿐 경찰 조사를 받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합의하자고 말한 사실도 없음에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씨는 과거 방송사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나 현재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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