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연임불가'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입력 2020-03-09 10:36  | 수정 2020-03-16 11:05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제동을 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제재에 맞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금감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린 것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금감원 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냅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하루 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끝으로 DLF 사태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금감원의 지체 없는 징계 통보에 손 회장 측도 지체 없이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일주일 안에 나오는 점에 비춰보면 결과가 주총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쓰입니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기각될 경우 연임은 사실상 무산됩니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에 더해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낸다는 입장이라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법무실과 조사부서를 중심으로 법정 공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선 금감원 제재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 회장을 징계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경영진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며 "제재심에 참여한 민간위원들도 경영진 징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감원 제재의 불복 여부를 결정할 시간상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손 회장과 달리 당장 연임 문제가 걸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함 부회장이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에 도전하려면 행정소송 제소 기간인 90일 이내에 불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