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노인·어린이·임산부, 숨쉬기 힘들면 마스크 사용 중지"
입력 2020-03-09 09:3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당국은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이 보건용 마스크 사용 중에 호흡이 힘들어지면 중지하라고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 적힌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하면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는 문구를 강조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시민의 마스크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혹여라도 있을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
해당 문구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것으로, 지난 2018년 10월 2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가 마스크 포장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 중이다.

기존에는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수건, 휴지 등을 사용해 호흡기를 감싼 다음 그 위에 착용하지 말 것 ▲마스크 안쪽이 오염됐을 때는 사용하지 말 것 ▲세탁해서 사용하지 말 것 ▲면체를 찌그러뜨리거나 변형해서 사용하지 말 것 ▲착용 후 마스크의 표면을 만지지 말 것 등의 내용만 표시하면 됐다.
그러던 중 감사원이 임산부, 노인, 어린이 등 고위험군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으로 숨쉬기 힘들 때를 대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통보하자 식약처는 해당 내용을 포장지에 기재하도록 한 바 있다.
미국과 일본, 홍콩 등 다른 나라는 그전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호흡곤란 시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도록 해왔다.
미국과 홍콩은 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기타 의학적 질환으로 호흡이 어려운 이들에게 마스크 사용을 주의하라고 안내한다.
일본은 노약자와 영유아는 물론,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마스크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한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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