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아파트 첫 코호트격리 배경은?…신천지 자가격리에 구멍?
입력 2020-03-07 19:30  | 수정 2020-03-07 20:21
【 앵커멘트 】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은 주말을 맞아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조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회부 강영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아파트를 코호트 격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한 이유가 있죠?


【 답변1 】
방역 당국은 이 곳에서 추가적으로 환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대구 종합복지회관 내에 위치해있고, 두 동 짜리지만 바로 옆에 교직원 아파트가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도 빌라촌이고요.

그동안 유동인구가 줄긴 했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잠복기가 14일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격리기간을 잡겠다고 밝혔는데요.

주거시설에 대한 첫 코호트 격리인만큼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질문2 】
그동안 대구 지역 신천지 교인들은 자가격리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교인들 사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건 자가격리에 구멍이 생긴 게 아닌가요?


【 답변2 】
지난 달 16일 이후 3주간 대구 지역 신천지 교인에 대한 자가격리가 진행 중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 아파트엔 다수의 신천지 교인이 살고 있고, 한 가구당 3명에서 5명의 교인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확인된 46명의 확진자가 모두 지난 달 예배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면 그동안 꾸준히 의심돼왔던 신천지 교인들의 모임이 아파트 내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권준욱 / 국립보건연구원장
- "90명 이상, 94명 정도가 지금 해당되는 거주지에 동일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자가격리 이행 여부라든지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야 되는…. "


【 질문3 】
이 아파트도 결국 코호트격리가 이뤄졌잖아요.
그런데 코호트격리로 인한 부작용도 있다면서요?


【 답변3 】
경북지역 사회복지 생활 시설에 관한 얘기인데요.

봉화 푸른요양원 등에서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북도는 사회 복지 생활시설 581곳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코호트 격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2주간 외출과 퇴근이 금지되는데요.

문제는 이들 종사자들이 잠을 자거나 쉴 만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채 격리가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경북도는 시설 내에 컨테이너 등을 활용해 속소를 별도 설치하면 추후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들의 경우 걱정이 더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질문4 】
헌혈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헌혈을 하면 마스크를 나눠준다면서요?


【 답변4 】
'한마음혈액원'이란 곳에서 지난 4일부터 KF94 마스크 5장을 헌혈기념품으로 나눠줘 화제가 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는 별개 단체로 한마음혈액원이 운영하는 헌혈카페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요.

한마음혈액원 측에 따르면 예전에 헌혈자들에게 황사 마스크로 나눠주고 남은 양을 코로나19 감염 방지용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헌혈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비상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텐데요.

이벤트가 시행된 사흘간 평소의 2배에 가까운 2,400여 명의 시민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은 마스크 양이 충분치 않다보니 현재는 거의 떨어진 상태고 마스크 이벤트도 사실상 종료된 상태라고 하네요.


【 질문5 】
화제를 모았던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도 오늘부터 시행한다면서요?


【 답변5 】
오늘부터 전국 자가격리자 3만 2천 400명을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서비스가 시작됐는데요.

이 앱은 GPS 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지를 벗어날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GPS 기능을 꺼도 작동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격리자는 하루 두 차례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증상 유무를 전송해야 하는데요.

격리지를 이탈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다음달 5일부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 앵커멘트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