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군 복무기간 22→21개월' 국회 병역법 개정 의결
입력 2020-03-07 15:06  | 수정 2020-03-14 16:05
국회는 6일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28개월)'에서 '2년 3개월(27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군 병사의 실제 복무기간도 2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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