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난리 통에 입원 못한 정신질환자, 이웃에게 흉기 휘둘러
입력 2020-03-07 14:54  | 수정 2020-03-07 15:05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탓에 난동을 부리고도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정신질환자가 바로 다음날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 김모 씨(50)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 주 기소의견을 달아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20분쯤 중랑구 면목동 2층 다가구 주택 인근 길가에서 이웃 A씨(93)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내도 김씨의 공격을 받아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날인 1일 새벽 12시20분쯤에도 자택 아래층에 사는 B씨(61) 집 안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문을 부수는 등 소란을 부렸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문손잡이 등을 파손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체포해 인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의료진이 부족하고 응급실도 폐쇄해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경찰은 그의 모친에게 김씨를 인계했고 자택으로 돌아온 김씨는 이후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건(난동) 후 인근 정신병원 3~4곳을 알아봤으나 김씨를 입원시킬 만한 곳이 없었다"며 "김씨의 범행에는 정신질환 외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신경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3개월 정도 전부터 약 복용을 중단해 증세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현병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에 따른 묻지마 범죄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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