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타다 "서비스 순차적 중단"
입력 2020-03-07 08:40  | 수정 2020-03-07 10:39
【 앵커멘트 】
타다 대표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까지 요청했지만,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타다 측은 당장 오늘(7일)부터 순차적으로 타다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주승용 / 국회부의장
- "재석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회가 어젯(6일)밤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차량을 빌릴 때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에만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초단기 렌터카 방식인 현행 타다 서비스는 운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SNS를 통해 "다음 세대에 면목이 없다"며 타다 서비스를 오늘(7일)부터 순차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다 박재욱 대표가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결국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타다 기사들은 불안이 큽니다.

▶ 인터뷰 : 타다 운전기사
- "다른 걸 찾아봐야죠. 아내 벌이로만 생활이 다 안 되니까…."

반면 그동안 '타다 퇴출'을 요구해온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경쟁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타다가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사들여 플랫폼 운송 사업자 자격을 얻으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유예 기간 동안 타다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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