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키코배상` 신한銀 이사회 무산
입력 2020-03-06 21:00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기업 4곳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권고안 수용 여부를 또 결정하지 못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6일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키코 배상 수락 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앞서 두 차례 수용 결정 기한을 연장한 터라 이날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사외이사들 사이에선 키코 배상 여부를 논의하는 데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외이사는 "대법원 판결로 대다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고, 소멸 시효도 지난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이사회 개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간 끝에 배상 여부는 제대로 다루지도 못한 채 계획이 무산됐다.
금감원 분쟁조정 권고를 받은 6개 은행 중 가장 배상액이 큰 신한은행에 이 같은 부정적 기류가 흐르면서 은행권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권고 수용 여부도 은행별로 엇갈리는 양상이다. 이날까지 결정을 내린 3개 은행 중 우리은행은 피해 기업 2곳(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에 총 42억원을 배상했다. 반면 일성하이스코에 각각 28억원, 6억원의 배상 권고를 받은 산업·씨티은행은 배상을 거부했다. 신한과 하나·대구은행은 한 차례 더 기간을 연장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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