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 참사' 오늘 수사결과 발표
입력 2009-02-09 00:13  | 수정 2009-02-09 08:19
【 앵커멘트 】
검찰이 '용산 참사' 수사 결과를 오늘(9일) 오전 10시 30분에 발표합니다.
당시 농성에 참가한 철거민 20여 명을 무더기 기소하고,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해 '편파 수사'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가 오늘(9일) 오전에 화재 원인과 기소 대상 등을 포함한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우선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리고, 그 위로 화염병을 던진 사실을 화재원인으로 규정하고, 구속된 농성자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또, 점거 농성에 참여했다가 붙잡힌 철거민 가운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3명을 제외한 17명 가량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고심을 거듭했던 경찰의 진압작전은 적법한 지휘계통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사 막판에 불거진 용역업체 직원의 물포 발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당시 현장 책임자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처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을 대신해 진압 과정에서 물포를 쏜 것으로 확인된 일부 용역직원도 사법처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백동산 용산경찰서장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백 서장의 경우 "경찰이 물대포를 쏴야 한다"고 경비과장에게 무전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고, 김 내정자의 "진압 당시 무전기를 꺼놨다"는 진술을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참사 당시 농성에 참여했던 철거민 대부분이 기소되고, 경찰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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