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 격리 이탈' 처벌은?…다른 사람에 옮기면 '징역형'까지
입력 2020-03-05 19:30  | 수정 2020-03-05 20:30
【 앵커멘트 】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가격리 이탈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일 확진 판정이 나서 타인을 감염시키면 징역형에 구속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했던 2015년 6월, 당시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입니다.

서울 자택에 격리된 A 씨는 두 번의 이탈로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전 집에 격리된 B 씨는 나흘간 외출로 벌금이 부과됐지만 2심에서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감염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행법에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뒤늦게 확정 판정이 나와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다면 처벌은 달라집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가격리 이탈로 2차 감염을 시켰다면 징역 7년 이하 등에 처하는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과 병을 옮겼다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 달 처벌을 강화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 판결과 다른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신현호 / 변호사
- "국가의 강력한 집행 의지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을 가져야 법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관련 격리 조치를 어기면 독일은 2년 이하의 징역, 미국은 1억 원대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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