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용서 못해"…인터넷은행법 부결되자 통합당 `부글부글`
입력 2020-03-05 17:57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사진 출처=연합 뉴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합의를 파기했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와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은행법 부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통과를 약속했던 인터넷 은행법 부결을 위한 구체적 음모가 정무위 단계에서부터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것이 음모라는 것은 채이배 의원이 이미 오늘 오후 12시 30분께 의원들에게 인터넷은행법의 부결을 당부하는 취지의 문자를 돌린 것에서 알 수 있다"면서 "정무위에서 합의를 깨고 순서를 뒤바꿔 본회의에 올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이것은 먹튀"라며 "이미 통합당이 본회의장이 나왔을 때 재석수가 108석으로 의사 성립 자체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여야간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합의를 파기하고 신뢰를 배반하는 작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사과해야 한다"며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부결된 후 사과하라고 했더니 '나는 찬성 버튼 누르지 않았냐', '내가 일부러 지시 한거 아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했다"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어쩌다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20대 국회 마음대로 하는 것 대단히 유감"이라고 탄식했다.
한편,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지만 부결됐다. 이에 통합당은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해 긴급 의총을 가졌다.
[디지털뉴스국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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