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 재판 이달 24일로 2주 연기
입력 2020-03-05 17:42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2주 연기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던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2주 뒤인 24일로 변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 동안의 임시 휴정을 소속 재판부에 권고한 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자 이달 20일까지 휴정 권고 기간을 연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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