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장협, 주총 코로나 대비…"발열자 별도장소서 투표를"
입력 2020-03-05 17:40  | 수정 2020-03-05 19:52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우려가 있더라도 전자투표 등 발열자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상장사들에 권고했다. 5일 상장협은 '코로나19 대비 2020 주총 대응 요령'을 발표했다.
상장협은 우선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투표 등을 권고했다. 상장협은 "주주총회에서 위임장, 전자투표 등 비대면 의결권 행사 수단을 적극 도입하고 해외를 방문한 주주 등에 대해서는 현장 주주총회 참석 대신 비대면적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며 "주총 참석 시 발열 검사 등을 통해 일부 주주의 경우 별도 장소에서 주총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발열자의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장협은 "건물 및 총회장 출입구에서는 체온계, 발열체크 카메라 등을 설치해달라"며 "발열질환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권했다.
[우제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