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키코 배상권고, 씨티은행 사실상 수용
입력 2020-03-05 17:34  | 수정 2020-03-06 22:52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이 키코(KIKO) 피해기업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국씨티은행은 금감원이 자율조정 대상으로 정한 피해기업 39곳엔 일부 보상을 검토 중이다.
5일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2012년 일성하이스코 기업회생 결정 때 분쟁조정 권고액인 6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의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준 바 있다"며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자율조정에서 보상을 받을 기업은 씨티은행이 일부 패소했던 9건의 판결을 준용해 중소기업 등 위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KDB산업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분쟁조정 권고는 거부했고, 향후 자율조정 참여 여부 의사는 아직 금감원에 전달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이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신한·하나·대구은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한은행은 6일 이사회를 열어 4개 업체에 대한 총 150억원 배상 권고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금감원 권고대로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에 배상금 총 4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일성하이스코 등 4개 키코 피해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등 6개 은행에 권고했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 간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조정(합의 권고) 방식으로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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