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싼 임대료 못 버틴다"…SM면세점, 인천공항 입찰 포기
입력 2020-03-05 17:05  | 수정 2020-03-06 16:20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하나투어 자회사 SM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입찰을 포기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 지원마저 배제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SM면세점은 5일 인천공항 T1 사업권 입찰을 최종 포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SM면세점은 지난달 26일 마감된 제4기 인천공항 T1 중소·중견 사업권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입찰 포기 의사를 밝힌 건 SM면세점이 처음이다.
SM면세점 측은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와 코로나19 지원 배제 및 경영악화에 따른 후유증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돼 입찰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한 임대료를 재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인천공항공사를 통해 6개월간 임대료의 20~35%를 인하해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만 한정됐다.

중견기업으로 분류된 SM면세점은 현재 인천공항 T1과 제2터미널(T2) 출국장, T2 입국장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SM면세점에 따르면 지난달 중소·중견기업이 위치한 T1 동편구역(12~24게이트) 출국객수는 19만8735명으로 전년 동월(35만9369명)대비 44.7%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SM면세점 T1 인천공항점 매출은 27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동월(57억8000만원)대비 52.9% 급감했다. 같은 기간 입국장 면세점 매출도 20억7000만원으로 54.9% 감소했다.
SM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권에 대해 입찰을 포기해 아쉬움이 많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주 3일 근무, 임원진 급여반납, 서울점 주말 휴점 등 자구책 마련에도 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 T1 사업권 입찰에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다만 입찰 대상 중 '향수·화장품(DF2)' 등 2곳은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기존 신라면세점이 운영해왔던 DF2 구역은 면세 품목 중에서도 모객 효과가 높아 알짜 사업권으로 평가받는다. 코로나19 사태로 공항 이용객 수가 줄어든데다 정부의 지원마저 배제된 결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주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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