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렌식 요원' 지원한 검찰…여죄 수사엔 '신중'
입력 2020-03-05 16:24  | 수정 2020-03-12 09:33
대검찰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과천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중대본과 긴밀하게 협의해 행정응원(기관 간 행정지원) 방식으로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인 중대본의 행정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지자체장들은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압수수색 착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형사 절차를 통해 획득한 압수물을 행정 당국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행정 권한에 의한 방역 관련 자료 확보는 즉각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역 범죄가 아닌 횡령·탈세 등 신천지 교단의 여죄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이 걸린 위급한 상황에서 재난 극복에 오히려 유해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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