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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맞다"...MBC "원상회복 할 것"(종합)
입력 2020-03-05 16:1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법원이 MBC의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결하자 MBC가 판결을 존중,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6∼2017년 MBC에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모 씨 등 9명은 2017년 12월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내 부당해고로 인정 받았다. MBC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MBC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해고 무효확인 판결 선고까지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은 이들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했으나 업무 배정을 받지 못한채 사실상 격리된 상태라며 "사내 전산망 접근 및 출퇴근 등 근태 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1호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내기도 했다. MBC는 진정 접수 이틀만에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에게 사내 인트라넷 접속 권한을 부여, 사무실 배치전환을 협의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인인 사내 인트라넷 접속 차단, 격리 근무 등이 이미 해결됐다는 점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주장한 '아나운서 업무 미배분'의 요소인 방송업무 미부여에 대해서는 "방송외 업무도 아나운서국 고유 업무로 볼 수 있다"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MBC와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1년여간 법원부터 중노위, 고용노동부를 오가며 해고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왔으나 법원이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결하면서 이들이 모처럼 웃게 됐다.
MBC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문화방송은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이미 정규직 입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소송을 청구했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문화방송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MBC 홈페이지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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