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3월부터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입법조사분석지원 인턴 127명을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지원인턴은 국회 내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에 배치돼 오는 12월까지 법률안과 예결산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국회방송 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급여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1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지원 연령은 청년실업을 없애는 차원에서 만 29세 이하를 원칙으로 기관과 부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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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지원인턴은 국회 내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에 배치돼 오는 12월까지 법률안과 예결산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국회방송 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급여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1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지원 연령은 청년실업을 없애는 차원에서 만 29세 이하를 원칙으로 기관과 부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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