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오는 6일부터 금지
입력 2020-03-05 16:0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6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수출할 수 없게 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전 0시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해야 할 경우 사전에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매일 정부에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들은 산업부에 생산·출고·판매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을 알릴 의무를 지닌다.
산업부는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생산·출고·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조정 명령에 따라 생산·출고, 판매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물적·인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신규설비 증설, 타 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을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능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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