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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행정소송 패소, 원상회복조치…항소 신중 결정”(전문)
입력 2020-03-05 15:47 
MBC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행정소송 패소 사진=MBC
MBC가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MBC는 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내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8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일부 아나운서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MBC는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이미 정규직 입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BC는 문화방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 전문

오늘(5일) 서울행정법원은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8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일부 아나운서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문화방송은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이미 정규직 입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문화방송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0년 3월 5일 ㈜문화방송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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