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보] 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 좌절…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막혀
입력 2020-03-05 15:44 
'인터넷은행법' 본회의 부결 [사진 = 연합뉴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나 법안 부결로 불가능해졌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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