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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광역시 예비당첨자 비율 16일부터 40%→300% 확대
입력 2020-03-05 15:18 
[사진 = 연합뉴스]

오는 16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에 대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체와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지방 광역시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으로 추진된다. 이달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예비당첨자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작업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로의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속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본청약이나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생기면 사업주체가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현금 동원력이 있는 다주택자 등이 청약을 노리고 몰려드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생기는 부작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작년 5월부터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와도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무순위 청약 물량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작년 5월 예비당첨자가 확대된 이후 무순위 청약물량은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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