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디지털성범죄 방지
입력 2020-03-05 15:16  | 수정 2020-03-12 16:05

'n번방 사건' 등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SNS 공간에서의 성 착취물 동영상 공유 등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오늘(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첫 입법 사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