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옥중서신` 박근혜 검찰 고발한 정의당 "선거권 없는데 선거운동"
입력 2020-03-05 15:10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운데)와 윤소하 원내대표(왼쪽), 김종민 부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마스크 100% 공적구매` 글귀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의당은 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 보수 결집을 촉구하는 대국민 옥중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종민 부대표와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의당은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공천개입 재판으로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권한이 없는데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동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했다"며 "그러나 피고발인(박 전 대통령)은 위 규정에도 수감 중 작성한 서신을 측근을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대독하게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국정농단 주범으로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나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수감된 지 1069일만에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메시지에서 "나라가 매우 어렵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기존 '거대 야당'은 제 1야당인 미래통합당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공화당, 친박신당 등 연이어 신당 창당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는 보수진영을 향해 통합당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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