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 처분 부당하다"
입력 2020-03-05 15:0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MBC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MBC가 "이모 씨 등 전 MBC 아나운서 9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6∼2017년 MBC에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지난 2018년 9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후 이들은 MBC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해지 통보 이후 이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중노위의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MBC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씨 등은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 및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해고 무효확인 판결 선고까지 이씨 등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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