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공무원 신천지 자진신고 미루다 확진 받으면 징계
입력 2020-03-05 13:21 

울산시와 일부 울산 기초단체들이 직원 중 신천지 교인임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으면 징계를 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최근 '코로나19 고위험군(신천지 교인 등) 복무 관리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역 5개 구군과 시 산하 공공기관에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 공문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이 신천지 교인이거나 신천지 관계자들과 접촉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자진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아 공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공무원 복무 관리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울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지침을 내린 것은 지역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 시스템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울주군에서는 직원 1명이 신천지 교인과 접촉해 해당 부서가 일시 폐쇄되기도 했다. 대구에서도 방역 대책을 총괄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뒤늦게 신천지 신도임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울산에서는 울주군과 북구가 울산시 지침에 동참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는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직원 중 누가 신천지 교인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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