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장관이 지지한 신천지 수색영장, 검찰이 다시 기각
입력 2020-03-05 12:0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신청한 신천지 대구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반려했다.
신천지 신도 명단 누락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색영장 반려는 이번이 두 번째로,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1일에도 신천지 대구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빠뜨리고, 교회 관련 시설을 숨기고 있다는 대구시 차원의 고소에 따른 조치다. 대구지검은 고의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검찰은 강제수사가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입장을 제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일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 때문에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하루에도 몇 차례, 시시각각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일 중대본이 대검찰청에 "지자체가 신천지 명단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니 검찰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공문에는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 등을 요청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적 조처를 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본도 대검에 신천지 신도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업무 연락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본 관계자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언론 등에서 신도 명단 누락 가능성을 지속해 제기하고 있으므로 신천지 측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판단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업무연락을 지난 3월 2일 검찰에 송부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이 추후 신천지 압수수색을 추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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