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이슈] 타다는 정말 멈추는 걸까
입력 2020-03-05 09:46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사진 = 연합뉴스]

우여곡절을 겪었던 타다 금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타다 금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요지는 타다 같은 운송플랫폼 업체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원이 타다를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을 감안해 '플랫폼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49조 2항을 삭제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렌터카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플랫폼 사업은 합법화하되 기존 타다 베이직 영업은 불허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타다 서비스가 존속하려면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투입해야 할 돈이 타다의 영업이익을 훌쩍 넘는다.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접는 게 정상이다. 타다 측도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그 전에 사업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1만2000명에 달하는 타다 기사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타다를 이용했던 소비자들 반발도 있을 것이다.
타다가 정말 서비스를 중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현존하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정부도 타다도 모두 부담스러운 일이다. 기여금 납부 방식을 조율하거나 시행령으로 타다가 영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식으로 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다. 타다 금지법은 택시 업계 뿐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와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벅시, 벅시부산,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 7개 플랫폼운송 사업자들도 통과를 촉구한 법이다. 이제는 타다가 혁신을 죽이는 것이라며 반발한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게 됐다. 타다의 혁신성을 살리면서 이용자 편익도 보장하는 솔로몬의 지혜 같은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장박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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