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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 유족, 22억 부동산 두고 재산권 분쟁 소송
입력 2020-03-04 17:41 
故 최진실 유족 재산 분쟁 사진=MBC 라이프
故 최진실의 유족이 재산 분쟁에 휘말렸다.

4일 오후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최진실의 자녀 환희, 준희에게 남긴 부동산 일부가 유족간 재산권 분쟁으로 이어졌다.

故 최진실의 상속자인 두 남매에게 남긴 부동산은 감정가 22억의 730여 평 규모의 땅과 3층짜리 건물로 환희와 준희의 소유다. 3층 짜리 건물의 1층은 식당이 운영 중이고, 2층은 공실, 3층은 故 조성민의 부모가 거주 중이다.

두 남매의 외할머니이자 故 최진실의 모친은 조성민의 부친을 상대로 퇴거 및 건물 인도 명령 소송을 했다. 본래 해당 건물은 故 조성민의 소유였으며, 故 최진실과 결혼 전부터 그의 부모님이 20여 년 이상 거주했다. 그가 사망하며 환희, 준희에게 명의가 이정됐고, 매매 또는 임대 등의 법적 권리는 후견인으로 지정된 외할머니에게 갔다.


그러나 법적 권한이 없는 故 조성민의 부모가 해당 건물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으며, 남매 앞으로 발생하는 토지세, 종합부동산 임대료 부가세 등 각종 세금 처리는 외할머니가 처리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故 최진실의 모친은 조기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했으나 故 조성민 부모가 점유하고 있어 매매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故 조성민 부모가 故 최진실 모친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할 것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故 조성민 부모가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 직후엔 점유권을 인정해 2억 5000만원을 보상하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올해 1월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故 최진실의 모친과 계약을 했으나, 故 조성민 부모와 계약했던 전 임차인이 계약한 권리금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해 분쟁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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