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자가 350만 장 빼돌려 15배 폭리…세무조사로 탈탈 턴다
입력 2020-03-03 19:31  | 수정 2020-03-03 20:18
【 앵커멘트 】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사재기나 무자료 거래 등으로 폭리를 취한 사람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 마스크 생산업자는 유통업을 하는 아들에게 수백만 장의 마스크를 헐값에 넘긴 뒤 15배의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격이 오르자 거래처에 공급을 끊고, 마스크를 아들의 유통업체에 넘겼습니다.

일반가의 절반도 안되는 개당 300원에 무려 350만 장을 몰아줬습니다.

아들은 마스크를 자신의 쇼핑몰이나 지역 맘 카페 등을 통해서 최고 15배까지 가격을 부풀려 판매하고, 수익은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았습니다.

또 다른 유통업체는 마스크 50만 장을 매입해 오픈마켓에 등록한 뒤 일반 소비자들의 주문이 접수되면 주문을 취소해버리거나 품절 표시로 거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이트 내 비밀댓글로 개별 연락한 구매자에게는 매입가의 5배 이상의 현금을 받고 판매해 폭리를 취했습니다.

국세청은 자체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이처럼 매점·매석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5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임광현 / 국세청 조사국장
-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탈루 조사 이외에도 최대 과거 5개 사업연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그동안의 모든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된 마스크 가격은 한때 5배까지 폭등한 상황.

국세청은 수백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제조업체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을 계속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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