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코로나 확산방지 위해 가맹거래사 시험연기
입력 2020-03-03 15:33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연기된 시험이 언제 치러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 작성, 분쟁조정신청을 비롯한 각종 가맹법 유관업무의 대리서비스를 위해 도입된 국가자격이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험생 안전 및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연기 사실을 국가자격시험 사이트 등을 통해 알리고, 개별 수험생에게도 모바일 문자 등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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