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은행권, 코로나19 피해기업 관련 지원책 추가 마련
입력 2020-03-03 15:20 

금융감독원과 범은행권이 손잡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3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금감원은 일선 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여신취급에 대해 향후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과거 은행권에 대해서는 '비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쓴소리가 있었다"며 "은행권이 소나기가 쏟아질 때 튼튼한 우산, 피할 곳을 제공해 주는 든든한 은행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영세 자영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상품개발 등을 지속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금융지원 현황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주변상권 이용 등 지역사회 기여활동(착한 임대료 운동,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생필품 및 마스크 구입 후 기부) 등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코로나19 피해 관련 총 7조1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은행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소재 지점 등에 대해 영업시간 1시간 단축(9:30~15:30) 추진, ATM 등 비대면거래 수수료 한시적 인하 또는 면제, 개인 및 개인사업자대출 비대면 만기연장 실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임직원 대상 온누리·전통시장 상품권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 판매상품의 고객 사은품 활용 등 다양한 소비 진작 캠페인을 적극 추진한다. 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자녀 돌봄 휴가 적극 실시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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