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맘카페에서 4500원에 팔린 마스크, 사실은 가격이…
입력 2020-03-03 14:31  | 수정 2020-03-03 15:43
생산된 마스크를 유통업자 아들에 몰아주고 폭리 취한 사례. [사진 출처 = 국세청]

국세청은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집중 매입한 뒤 비싼 값에 무자료로 거래하거나, 보따리상·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한 업자들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허위 '일시품절' 통보와 함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거래 조건으로 마스크를 고가에 판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 A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생산량의 대부분(약 350만개)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싼값(공급가 개당 300원·일반가 750원)으로 몰아줬다.
아들은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약 12∼15배의 가격(3500∼4500원)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국세청은 이들 부자의 무자료 현금판매 혐의뿐 아니라 과거 친인척 등에게 지급한 부당급여, 페이퍼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상 존재하는 기업)를 통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탈루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자료 은닉이나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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