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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로버트 할리, 모친상에 ‘발 동동’ “美 못 가…비자 안 줘”
입력 2020-03-03 10:40  | 수정 2020-03-03 10:5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가 최근 모친상을 당했으나 미국에 갈 수 없다고 직접 토로했다.
할리는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랑하는 저의 어머님이 수요일 세상을 떠나셨어요”라며 모친상을 알린 후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저에게 비자를 안 줘서 장례식에 못 갑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라고 털어놨다.
할리는 지난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미국에서 비자 취소를 당한 바 있다. 지난 공판에서 할리 측 변호인은 해당 범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가 취소돼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곁을 지킬 수 도 없게 돼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본인과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마약중독 위험성과 치료 통해 가능성 알릴 수 있는 그 증인이 되고자 하니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해 3월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 1g을 A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지만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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