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에서 공적마스크 판매? 현 상황에선 '무리'
입력 2020-03-03 10:11  | 수정 2020-03-10 11:05

정부가 편의점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내 생산물량으로는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스크 구매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현 상태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늘면서 극심한 품귀현상을 빚자 지난달 26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 다음날부터 국내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50%인 약 500만장을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매일 판매토록 하는 강제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공적 판매처로는 읍·면 소재 1천400개 우체국과 약 1천900여개 농협 하나로마트(서울·인천·경기 제외), 공영홈쇼핑, 전국 2만4천여개 약국, 의료기관, 일부 중소기업 유통센터 등을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하루 공적 물량 500여만장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100만장, 농어촌·산간지역 주민을 위해 읍·면 소재 우체국에 50만장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약 2만4천여곳의 약국에도 1곳당 100장씩 돌아가게 240만장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편의점 4만3천여곳에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전국 편의점에 공급하면 하루 확보한 공적 물량(500만장)을 거의 다 편의점에 지원해야 해 다른 공적 판매처에는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편의점업계는 접근성이 뛰어난 유통망인 편의점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당장 이 요구를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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