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3일 국무회의…`코로나 3법` 공포안 의결
입력 2020-03-03 09:5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정부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선 각 부처별 코로나19 관련 현황과 대응책을 보고하고 범정부적인 방역 대책, 의료체계 재구축 방안, 마스크 수급 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처리된 이른바 '코로나 3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된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나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만들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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