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형 아이폰 속도저하 의혹…애플, 5950억원 물을 판
입력 2020-03-03 08:03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애플이 신형 아이폰 모델을 출시하면서 구형 아이폰 속도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서 최대 5억달러(약 5950억원)를 물게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애플과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최근 이 같이 잠정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의 구형 아이폰 소비자들에게 1인당 25달러씩 지불해야 한다.
다만 이 금액은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애플의 지불 금액은 3억1000만달러, 최대 5억달러다.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0.2.1이나 그 이후 버전의 iOS를 이용하는 아이폰6·6플러스·6s·6s플러스·7·7플러스·SE 소비자들이 지급 대상이다.
또 iOS 11.2나 그 이후 버전을 사용하는 아이폰7·7플러스 이용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애플은 과실을 부인했다. 다만 소송에 따른 부담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iOS 업데이트를 설치한 뒤 구형 아이폰 속도가 느려졌다고 주장해왔다. 그 결과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새것으로 바꿔야 하는 등 스마트폰의 수명이 거의 다했다고 잘못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이런 문제를 온도 변화나 과도한 사용 등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해왔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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