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법관 품위 손상 판사 징계 정당"
입력 2009-02-05 19:04  | 수정 2009-02-06 15:35
사법부 내부를 비판하는 글을 써 논란을 일으켰던 부장 판사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 모 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정 판사가 법원장의 구두경고와 서면경고 등을 무시한 채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을 6개월간 집요하게 반복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판사의 소송대리인단은 법관의 정당한 내부비판을 중징계 처분으로 억압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번 판결을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국민적 비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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