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기관 제재 4일 수위 결정
입력 2020-03-01 08:17  | 수정 2020-03-01 08:48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기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임직원 징계와 함께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DLF 사태의 제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내린 기관 제재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펀드)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0억원·하나은행 160억원) 징계가 논의 대상이다.

금감원 검사부서는 두 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지난 1월 30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일부 정지 기간이 3개월 더 늘어났다.
금감원 제재심이 정한 과태료(우리은행 230억원·하나은행 260억원)는 지난달 12일에 열린 금융위 증선위에서 대폭 깎였다.
따라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두 은행이 받은 기관 제재와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될지가 관심사다.
최종 확정된 제재 결과는 두 은행에 통보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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