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범투본 3·1절 광화문 집회 '불허'
입력 2020-02-29 07:47  | 수정 2020-02-29 09:46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의 3.1절 광화문 집회가 끝내 불허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범국본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국가적인 상황 자체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범투본이 신고한 5000명이 응집하면 공공 안녕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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